✅ Q1. 육아휴직 중 복직 후 지급되는 25% 일시금은 언제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🔹 언제?
-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
-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
🔹 어떻게?
-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 또는 워크넷 앱에서 신청
- 필요 서류: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주의 복직 확인서
🔹 금액
- 육아휴직 중 받은 총 급여의 **25%**를 일시금으로
- 예: 총 1,200만원 받았으면, 300만원을 복직 후 지급
📌 주의: 6개월 안에 퇴사하거나, 이직하면 해당 일시금 못 받음
✅ Q2.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?
🔹 핵심 요건
-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
-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(주로 아빠)가 대상
- 해당 아빠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상한이 250만 원
🔹 급여 계산
- 첫 3개월: 평균임금의 100% 지급 (상한 250만원)
- 4개월부터: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(50%, 상한 120만 원)
🔹 예시
- 엄마가 먼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
- 아빠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 → 아빠는 첫 3개월 급여를 250만 원 한도로 100% 수령 가능
✅ Q3.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?
🔹 YES, 받을 수 있음! (단, 조건 충족 시)
📍 출산휴가급여 조건
- 고용보험 가입자
- 출산일 전 180일 이상 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
📍 육아휴직급여 조건
-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근속
-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가능한 근로계약이 있어야 함
→ 즉,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이 유지돼야 함
📌 비정규직·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 + 일정 근무기간이 충족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어.
🔁 정리 요약
항목자격 조건특이사항
복직 후 25% 일시금 |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| 고용보험 통해 신청 |
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| 같은 자녀, 부모 모두 육아휴직, 아빠가 두 번째 | 첫 3개월 100%, 상한 250만 원 |
비정규직/계약직 | 고용보험 가입, 180일 이상 근무 | 계약기간 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야 함 |
✅ Q1. 육아휴직 중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🔹 기본 원칙
- 육아휴직은 "고용 유지"가 전제된 제도야.
즉, 육아휴직 중 또는 직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, 그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어.
📌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
- 육아휴직 시작 전에 계약 종료 예정일이 있었고, 그 시점까지는 정상적으로 급여 지급
- 단, 계약 종료 후엔 자동 종료되며, 복직 요건이 없기 때문에 복직 후 일시금(25%)도 지급 대상 아님
예시 정리
- 2025.6.1 계약 만료 예정
- 2025.3.1~2025.6.1 육아휴직 → 가능 (단, 3개월분까지만 지급)
- 2025.6.2 이후 계약 연장 없으면, 육아휴직 종료 및 복직 불가 → 이후 급여 X
✅ Q2. 아빠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일 경우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?
🔹 아쉽지만, 불가능
- 육아휴직 제도는 "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" 대상
-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
→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비대상, 보너스제도 당연히 해당 없음
🔹 대안 제도
- 국민연금, 건강보험 납부 유예, 세금 감면 등은 가능성 있음
- 자영업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경우, **출산급여(150만 원 3개월)**는 가능 (단, 육아휴직급여는 불가)
✅ Q3.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, 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?
🔹 원칙적으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됨
-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상 성격
- 따라서 복직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하지 않음
📌 예외
-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, 복직 후 일시금(25%)은 미지급
- 혹시 허위로 휴직하고 급여만 받은 경우엔 환수 대상
→ 예: 실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등
🔁 정리 요약
상황가능 여부비고
계약직 중도 만료 | 일부만 가능 | 계약기간 내까지만 급여 |
프리랜서/자영업자 아빠 | 불가 | 고용보험 미가입자 |
복직 안 하고 퇴사 |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 X | 복직 후 일시금(25%)은 미지급 |
✅ Q1.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·육아 관련 국가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?
🔹 출산급여 지원 (서울시)
-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여성에게 총 240만 원 지원
- 정부 지원금 150만 원 + 서울시 추가 지원금 90만 원
- 다태아 출산 시 총 320만 원 지급 (서울시 추가 지원금 170만 원)
- 신청 대상: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서울시 거주자
- 신청 방법: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한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🔹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(서울시)
-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남성이 배우자 출산 시 최대 80만 원 지원
- 조건: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
- 신청 기한: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
📌 참고: 이 지원은 서울시 거주자에 한정되며,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해야 해.
✅ Q2. 육아휴직을 부부가 나눠서 사용할 때, 중복 기간 없이 연속 사용이 가능한가요?
🔹 가능함
-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
- 예: 엄마가 6개월 사용 후, 아빠가 이어서 6개월 사용
-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
-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상한액 적용)
- 단,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겹치는 기간은 특례 적용 제외
📌 참고: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하며, 분할 사용도 가능해.
✅ Q3. 육아휴직 후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, 고용보험 혜택이 끊기게 되나요?
🔹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1명당 1회 한정
- 같은 자녀에 대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, 이직 후 동일 자녀로는 추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 불가
- 새로운 자녀가 있다면, 이직 후에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(고용보험 가입 및 근속 요건 충족 시)
🔹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
-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,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음
- 조건: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,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인정
- 정당한 사유 예시: 육아로 인한 복직 불가 등
📌 참고: 실업급여 신청 시,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 수급 자격을 판단하므로,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.
🔁 정리 요약
항목내용
자영업자·프리랜서 출산급여 | 서울시 거주 여성에게 총 240만 원 지원 (정부 150만 + 서울시 90만) |
배우자 출산휴가급여 | 서울시 거주 남성에게 최대 80만 원 지원 (조건 충족 시) |
부부 육아휴직 연속 사용 | 가능하며,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상한액 적용) |
육아휴직 후 이직 시 혜택 | 같은 자녀로는 추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 불가, 새로운 자녀는 가능 |
실업급여 수급 |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사 사유에 따라 가능성 있음 |
✅ Q2.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급여나 혜택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?
🔹 1. 급여는 각각 받을 수 있음
- 부부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, 각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.
- 단,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적용되지 않아.
📌 보너스제 제외 사유: 이 제도는 **"두 번째 육아휴직자"**가 선행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
→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"선·후 관계가 없기 때문에" 보너스 적용 불가
🔹 2. 첫 3개월 급여 수준
구분조건급여 수준
순차 사용 (예: 엄마 → 아빠) | 두 번째 부모가 사용 | 첫 3개월 100%, 상한 250만 원 (보너스제 적용) |
동시 사용 | 선·후 관계 없음 | 보너스제 미적용 → 첫 3개월: 80%, 상한 150만 원 |
🔹 3. 육아휴직 급여 외 혜택
-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더라도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지급
- 건강보험료/국민연금/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육아휴직 중 자동 유예 또는 경감
- 단, 회사별 육아휴직 승인 정책은 다를 수 있음
→ 둘 다 같은 직장이면 인사팀과 협의 필수
💡 실제 예시
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2025년 5월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
- 엄마: 평균임금 280만 원 → 80% = 224만 원 → 상한 150만 원 적용
- 아빠: 평균임금 310만 원 → 80% = 248만 원 → 역시 상한 150만 원 적용
- 둘 다 보너스제 미적용
👉 보너스제 조건을 맞춰 순차적으로 사용하면, 아빠는 250만 원까지 가능했을 상황
✅ 정리 요약
항목동시 사용순차 사용
육아휴직 가능 여부 | 가능 | 가능 |
급여 지급 | 각자 가능 | 각자 가능 |
아빠 보너스제 적용 | ❌ 불가 | ✅ 가능 (두 번째 사용자) |
첫 3개월 상한액 | 150만 원 | 250만 원 (보너스제 대상자 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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